(피싱사이트) ‘http://*Kb*bank.com’ 등 정상 홈페이지로 가장하여 금융정보(보안카드번호 전부) 입력을 요구, 신종금융사기의 주요 범행수단
[피해사례]
<사례 1>
윤모씨(인천?30대 후반)는 지난해 11월 초 아이의 학원비를 이체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에 'A은행'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해당 은행 사이트에 접속했다. 이체를 위해 계좌번호, 계좌 비밀번호,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했는데 나흘 뒤 유씨의 A은행 계좌에서 1,563만 원이 빠져나갔다.
<사례 2>
김모씨(경기도?40대 후반)는 지난해 11월 인터넷뱅킹을 하기 위해 컴퓨터 즐겨찾기에 등록해 놓은 B은행 사이트에 접속했다. 팝업창이 나타나 계좌번호, 계좌 비밀번호, 보안카드 번호 입력을 요구했다. 며칠 뒤 김씨의 B은행 계좌에서 총 5회에 걸쳐 1,039만 원이 사기범의 계좌로 이체됐다.
[예방밥법]
• OTP(일회성 비밀번호 생성기), 보안토큰(비밀정보 복사방지) 사용
• 컴퓨터·이메일 등에 공인인증서, 보안카드 사진, 비밀번호 저장 금지
• 보안카드번호 전부를 절대 입력하지 말 것
• 사이트 주소의 정상 여부 확인
※ 가짜 사이트는 정상 사이트 주소와 유사하나, 문자열 순서·특수문자 삽입 등에서 차이 있음
• 윈도우, 백신프로그램을 최신 상태로 업데이트하고 실시간 감시상태 유지
•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(공인인증서 PC지정 등) 적극 가입(9. 26 전면 시행 예정)
• ‘출처불명’ 한 파일이나 이메일은 즉시 삭제 및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이용 자제
[피해발생시 대처요령]
•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
피해 구제
: 신속히 112센터나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 후 해당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‘사건사고 사실 확인원’을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
※ 피해금 환급 과정(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
• 가짜사이트 신고 : 한국인터넷진흥원 '보호나라(www.boho.or.kr)'에 신고
• 2. 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
• 수신한 이메일 삭제
• 입력했던 금융정보들은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변경
• OTP(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) 사용